규정

규정

논문 투고 규정

2017. 01. 01 제정
2017. 04. 06 개정
2019. 11. 21 개정
2020. 03. 10 개정
2021. 03. 17 개정
2021. 12. 27 개정
2022. 05. 31 개정
2022. 11. 0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환경연구지 게재 논문이 동일한 체제하에 발간될 수 있도록 투고용 원고 작성 기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원고의 내용)

  • ① 학회지에 게재한 원고는 농업생명환경연구 관련 내용으로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총설(Review artcle), 기술자료(Technical information), 특집(Special feature) 등을 하며, 타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1.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 농업생명환경 분야의 독창적 연구를 수행한 내용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총설(Review Article) : 농업생명환경 분야의 연구현황, 경향, 한계점, 향후 필요한 연구 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포함하여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자료(Technical Information) : 농업생명환경 분야와 관련된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특집(Special Feature) : 편집위원회가 농업생명환경과 관련된 특정주제를 선정하고 원고를 위촉한다.
  • ② 인체실험(관능평가 포함)과 동물실험 연구를 포함하는 논문은 공인된 기관 즉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에서 생명윤리 및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번호는 재료 및 방법에 표기하여야 한다.
  • ③ ‘성(sex/ 생물학적 측면)’ 과 ‘성별(gender/ 정체성, 사회심리학적 및 문화적 측면)’ 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구 참가자의 성 및 성별’, ‘연구에 사용된 동물이나 세포의 성’, ‘성과 성별을 결정하거나 밝혀낸 방법’을 서술하여야 한다. 특정한 집단 대상으로만 연구를 수행하였다면(예-하나의 성별 대상으로만 연구), 이유가 명확한 경우(예-전립선 질환, 난소 질환 연구 등)를 제외하면 반드시 그 사유를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인종 또는 민족을 구분하여 수행한 연구에서 인종 또는 민족을 구분한 기준과 그 타당성을 기술해야 한다.

제3조(저작권 활용 동의)

  • ① 본 학술지 투고 시, 저자점검표, 연구윤리서약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 귀속된다.
  • ② 저작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에 따라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배포, 재생산, 복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제4조(투고 자격)본 학술지는 농업생명환경에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며, 주저자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제 2 장 원고의 접수

제5조(투고 방법)

  • ① 원고는 온라인으로 수시접수하며,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1부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원고의 채택이 결정된 후 투고자는 그림과 표를 포함한 원본을 온라인으로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의 채택일은 최종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제6조(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 확정시 논문게재료(30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긴급심사논문의 경우,게재 확정 시 긴급 논문게재료(50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계좌 번호는 다음과 같다. (신한은행, 100-032-641669,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논문의 최종게재는 투고자가 게재료를 납부한 일자에 승인된다.

제 3 장 원고 작성방법

제7조(원고 형식)

  • 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한글(국문)” 또는 “MS Word(영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② 원고는 A4 용지에 상하좌우 3 cm의 여백을 두고 1단으로 작성하며 “바탕체”(영문은 Times new Roman)에 글자 크기는 11로 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한다. 원고의 첫 면부터 시작하여 연속으로 각 쪽의 하단 중간에 페이지 번호를 삽입한다.
  • ③ 원고는 반드시 줄번호를 표기한다.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줄번호로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제8조(원고 표지)

  • ① 원고가 국문으로 작성된 경우, 국문으로 제목, 저자명, 소속 기관명, 주소 및 직위를 기재하며, 그 아래에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 소속 기관명, 주소 및 직위를 명기한다. 영문으로 표기하는 저자명은 Full name으로 표기하며, 명(given name) - 성(Family name) 순서로 기재한다.
  • ② 영문 논문 제목의 경우 주요 단어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 등 대문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쓴다.
  • ③ Running title은 10단어 이내로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 ④ 저자의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 1, 2 등 아라비아 숫자를 저자명 다음에 띄어쓰기 없이 위첨자로 표기하며, 해당 저자의 소속 기관명의 좌측에 동일한 숫자를 위첨자로 표기한다.
  • ⑤ 교신저자의 이름 뒤에는 *를 위첨자로 표기한다.
  • ⑥ 제1면 중간에는 교신저자의 이름과 전자우편(E-mail) 주소를 기재한다.
  • 예제)
    “금실” 및 “킹스베리” 딸기의 MA저장 시 필름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
    백민우1, 시멜레스 틸라훈2,3, 최한률1, 이정수4, 정천순5*
    1강원대학교 스마트농업융합학과 대학원생, 2강원대학교 농업과학연구원 연구원, 3짐마대학교 원예학과 조교수, 4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 연구사, 5강원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Effects of Packaging Films on Fruit Quality and Storability of “Kumsil” and “Kingsberry” Strawberries during MA Storage

    Minwoo Baek1, Shimeles Tilahun2,3, Han-Ryul Choi1, Jung-Soo Lee4, Cheonsoon Jeong5*

    1Graduate Stud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mart Agricul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2Researche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Research Institut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3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oticulture and Plant Sciences, Jimma University, Jimma 378, Ethiopia
    4Researcher, Postharvest Technology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e Science, RDA, Wanju 55365, Korea
    5Professor, Department of Horticul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 *Corresponding Author : Cheonsoon Jeong (E-mail : jeongcs@kangwon.ac.kr)

제9조(원고 구성)

  • ① 국문 원고의 경우 제목, 저자, 소속, 영문 초록(abstract),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요약 또는 결론, 사사, 인용문헌, 표, 그림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결과 및 고찰은 분리할 수 있다. 위의 각 표제(heading)는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고 크기는 12인 진한글자로 가운데 정렬한다.
  • ② 영문 원고의 경우 Title, Author, Affiliation,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Table, Figure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Results and Discussion은 분리할 수 있다. 위의 각 표제(heading)는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고, 크기는 12인 진한글자로 가운데 정렬한다.

제10조(원고 작성 규정)

  • ① (초록과 주제어)
    1. 1. 초록(Abstract)을 반드시 영문 300단어 이내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하며 일련번호를 사용한 결과의 나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영문초록 다음에 영문 주제어(Keywords)를 5단어 이하로 알파벳 순서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각 주제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한다.
      예제) Keywords: Agriculture, Insecticide, Plant, Soil, Water
    2. 2. 영문요지에는 본문 중의 그림, 표, 수식 등을 인용하지 않는다.
    3. 3. 영문요지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쓰며, 그 다음부터는 약어만을 사용한다.
  • ② 논문 구성상 작은 표제(subheading)를 작성할 경우 왼쪽 정렬하여 작성을 하되 순서가 있는 경우 작은 글씨로 2칸 들여서 본문을 작성한다.
  • ③ 논문에 인용한 모든 수치 자료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Unit)로 표기해야 한다. %와 ℃의 경우에는 숫자와 단위 사이를 띄우지 않으며, 그 외 모든 단위의 경우에는 숫자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단위를 기재한다. 대문자로 규정된 단위 외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하는데, 단, liter는 대문자 L로 작성한다. 단위는 mg/L, g/kg 등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며, 숫자와 단위 사이에 한 칸 띄운다. 단위는 자판에서 글자로 입력해야 한다.
  • ④ (표, 그림, 수식의 표기)
    1. 1. 표 및 그림의 제목과 내용 설명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며, 제목은 문장의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작성한다. 표와 그림은 원고의 본문 중에 삽입하지 않으며 인용문헌 뒤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표의 경우 표 상단에 제목을 기재하며, 그림의 경우 그림 하단에 제목을 기재한다.
    2. 2. 표는 “한글” 또는 “MS 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Excel 등의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표를 원고에 오려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표 작성 시 세로줄과 숫자 자료 사이의 가로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숫자 자료 사이의 구분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삽입할 수 있다. 표에서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 안에 표기하고 표 하단에 주석을 첨부하는데,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위첨자로 표기하고, 각주에서는 위첨자로 표기하며 여백 없이 이어서 설명을 작성한다.
    3. 3. 그림은 칼라 또는 흑백으로 작성하며, 그림 중의 글자와 숫자의 크기는 9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4. Table 제목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으나, Figure의 제목 및 설명은 마침표를 사용한다.
      예제) Table 1. Characteristics of antibiotics used in this study
           Fig. 1.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SEM) of zero valent iron (a) before and (b) after reaction with antibiotic solution.
    5. 5. 본문에서 표와 그림을 인용할 경우 “Table 1” 및 “Fig. 1”과 같이 인용한다.
    6. 6. 수식은 문장이 쓰여진 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행에 작성하며, 오른쪽에 (1), (2) 등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단위는 SI 단위계로 통일하며, 영문으로 표기되는 단위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대문자 표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소수를 표기할 때는 소숫점 앞에 반드시 0을 넣는다. 기호는 그 기호가 처음 사용되는 곳에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며, 이탤릭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본문, 수식, 그림, 표 및 사진에 표기된 기호는 반드시 동일한 글자체를 유지해야 한다.
  • ⑤ (참고문헌의 표기방법)
    1. 1. 본문 중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저자의 이름과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1인 저자의 경우에는 (Kim, 1999), 2인 저자 경우에는 (Park and Lim, 2005), 3인 이상의 공동 저자는 (Lee et al., 2008)과 같이 인용한다. 기술한 내용의 마지막에 문헌 인용 시에는 괄호 안에 저자 성의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며 각 문헌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예제) 토양 유기물에 대해 보고하였다(Kim, 1999; Lee et al., 2008; Park and Lim, 2005).
      예제) Park and Lim (2005)는 ...
    2. 2. 본문 중에서 보고서 인용을 괄호 내에 표기하고자 할 때, 기관의 약어로 작성한다.
      예제) (US EPA, 2000)
    3. 3.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참고문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모두 영문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번호를 매기지 않고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다.
    4. 4. 인용 문헌 중 동일저자의 논문을 여러 편 인용할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배열하고, 동일 연도에 생성된 경우 알파벳 소문자(a, b, c 등)을 연도 오른쪽에 기재하여 구분한다. 국문논문이지만 영문 초록이 있는 경우 문헌명에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를 괄호 속에 넣어 추가한다.
    5. 5. 저자나 편집자의 이름기재는 저자 수와 관계없이 전원을 표기해야 한다.
      1. 1) 학술지의 경우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수, 페이지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학술지명은 학회에서 범용되는 약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예제)Suh, J. S., Kwon, J. S., Kim, S. H. (1999) Influence of grass cover on water use and shoot growth of young 'Fuji'/M.26 apple trees at three soil water regimes in double pot lysimeters. Korean J Soil Sci Fert 32:357-364.
      2. 2)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연도, 서명, 판 또는 권수, 페이지, 출판사, 발행 장소의 순으로 작성하되, 저자명에 관한 것은 학술지 작성 규정에 준한다. 발행국가명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할 수 있다. 단, Chapter별 저자가 있고 이들 Chapter로 편집된 단행본의 경우에는 예제2와 같이 작성한다.
        예제1)Barritt, B. H. (1992) Intensive orchard management: a practical guide to the planning,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high density apple orchards (2nd ed). p.58. Good Fruit Grower, Yakima, Japan.
        예제2)Keeney, D. R., Nelson, D. W. (1982) Nitrogen-inorganic forms. pp.643-698. In: Page et al. Methods of soil analysis (2nd ed). Soil Science Society of America, Madison, WI, USA.
      3. 3) 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저자명, 연도, 제목, 연구 또는 작성기관, 발행 장소의 순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되, 저자명에 관한 것은 학술지 작성 규정에 준한다.
        예제1) Kang, Y. K., Stutte, C. A. (1982) Effects of silicon on growth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rice. Research Report 2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orea.
        예제2) Cho, B. O. (1999) Characterization of soil fertility and management practices of alpine soils under vegetable cultivations. Ph.D.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4. 4) 특허의 경우에는 저자명, 연도, 제목, 특허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예제) Roth, T. L. (1972)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natural insecticide. USA Patent 3670.

제 4 장 논문 심사

제11조(교정)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정 중 내용의 변경은 불허한다. 저자의 변경 또는 삭제는 원고의 게재가 확정되기 전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편집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신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① 저자의 변경 또는 삭제의 이유
  • ② 저자의 변경 또는 삭제에 대한 모든 저자의 동의서 (서명 필수, 추가 또는 삭제되는 저자도 포함)

제12조(전문가 심사과정 - Peer Review)

  • ① 편집위원장은 분야별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심사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③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학문분야에 적합한지를 편집위원장이 1차 확인한다. 만약 본 학회의 학문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④ 투고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⑤ 긴급 심사논문의 경우, 투고 후 1주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 5 장 기타

제13조(발간) 본 학술지는 연 4회(3월 31일,6월 30일, 9월30일, 12월 31일) 발행한다. 단, 특별호는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위임)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5조(논문 연구윤리 규정 준수)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농업생명환경연구의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게재예정증명서)출판 이전에 게재가 판정을 받은 원고의 게재예정 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년 12월 27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2년 5월 31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2년 11월 8일)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환경연구의 출판윤리,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 ① 편집위원은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종교적 신념, 출신 또는 저자의 정치적 성향 등의 고려 없이 원고를 평가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 및 편집 담당자는 투고된 원고에 대한 정보를 해당 저자, 심사위원, 기타 편집 고문 및 발행인 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 ③ 제출된 원고에 공개된 미발표 자료는 저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없이 편집위원의 연구에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가 심사과정(peer-review)을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아이디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④ 편집위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편집 책임은 다른 편집위원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또한 편집 책임이 있는 편집위원은 저자들, 회사 또는 기관과의 이해 상충 (conflicts of interest)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⑤ 출판 후 논문에 잘못된 결론이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지적한 적절한 보고서를 출판해야 한다.
  • ⑥ 타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특정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저자의 윤리적 의무)

  • ① 저자는 완전히 독창적인 저작물을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자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 및 문구 등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투고규정에 존재하는 방식으로 인용해야 한다.
  • ② 저자는 수행된 작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그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토론을 제시해야 한다.
  • ③ 연구 논문(research paper)은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과 참조를 포함해야 한다. 저자는 편집 검토를 위해 논문과 관련하여 원 자료(raw data)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 ④ 저자는 원고에 인용된 모든 정보의 출처를 적절히 제시해야 한다.
  • ⑤ 저자는 저자의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가능성을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인 이해 상충의 예로는 기업으로부터의 재정 지원 또는 기업과의 관계, 이해 집단의 정치적 압력 및 학문적으로 관련된 문제 등이 있다. 특히, 연구에 적용 가능한 모든 자금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⑥ 저자는 출판이 거부되거나 철회된 원고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연구를 설명하는 원고를 하나 이상의 저널에 제출해서는 안된다.
  • ⑦ 모든 형태의 표절은 용납되지 않는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저자 자신의 논문으로 전달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의 논문의 상당 부분을 복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주장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 ⑧ 인간 주제에 대한 연구는 위원회의 승인과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원고에 위원회의 이름과 기관 승인 사례 번호를 문서화해야 한다.
  • ⑨ 저자됨(authorship) : i) 개념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 또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ⅱ)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 ⅲ) 출판될 버전의 최종 승인; ⅳ) 작업의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작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저자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동 저자(co-authors)는 작업에 상당한 과학적 공헌을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기타 기여는 각주 또는 “사사”에 표시되어야 한다.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모든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심사자의 윤리적 의무)

  • ① 전문가 심사과정은 편집위원이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저자가 논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가 심사과정은 공실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구성요소이며, 과학적 방법의 핵심이다.
  • ② 투고된 논문에 적시된 연구를 심사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신속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③ 심사를 위해 투고된 모든 원고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편집위원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논의해서는 안된다.
  • ④ 심사는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저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은 부적절하며, 심사자는 심사 의견을 근거 논박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⑤ 심사자는 저자가 인용하지 않은 기 출판된 연구를 식별해야 하고, 관련 인용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심사자는 심사 중인 논문이 기존에 출판된 논문과 실질적인 유사성 또는 중복이 발견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투고된 원고에 공개된 미발표 자료는 저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없이 심사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전문가 심사과정(peer-review)을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아이디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심사자는 투고된 원고와 관련된 저자, 회사, 또는 기관과의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를 해서는 안된다.

제6조(독창성, 표절 및 중복출판) 제출된 원고는 이전에 출판되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서 출판할 것을 고려중이어서는 안된다. 채택된 원고의 어떤 부분도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저널에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제출된 원고는 유사성 검사에 의해 표절 또는 중복게재 가능성을 심사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이 적발되면 원고 부결, 소속기관 통보, 저자의 추가징계가 있을 수 있다. 이전에 출판된 모든 자료에 대해 허가를 요청하는 것은 저자의 책임이다. 이 요건은 텍스트, 그림 및 표에 적용된다.

제7조(이차출판) 원고가 ICMJE 권장 사항(http://www.icmje.org/urm_main.html)의 2차 출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고를 다시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 5. 기타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9조(부정행위물의 처리) 본 학회는 제8조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의한 결과물(논문)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COPE의 흐름도(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에 따라 조사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결과물(논문) 삭제, 논문투고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학술지에 공시할 수 있다.

제10조(용어의 정의)

  •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증거를 본 연구원(또는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③ “예비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말한다.
  • ④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1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이하 “농과원장”)이 위촉한다.

  • 1. 본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 2.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된다.
  • ③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본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3 장 부정행위 제보 및 권리보호

제1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제보자의 권리보호)

  •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여,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4 장 예비조사

제20조(위원회 구성)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예비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부정행위의 시점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하였 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1. 제보내용이 제3조의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하는지 여부
    2.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3. 부정행위가 제보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3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2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농과원장에게 보고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3. 본 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

제 5 장 본 조사

제23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간의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농과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 ④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2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3. 관련증거, 증인 및 진술서
    4. 4. 조사결과
    5. 5. 기타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제 6 장 판정 및 조치

제27조(판정)

  • ①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논문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농과원장에게 건의하며 이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 ①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조치) 농과원장은 부정행위 관련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록의 보관 및 비밀유지

제30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농과원 행정실에 5년간 보관한다.

제31조(비밀유지) 연구윤리 및 진실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9년 11월 21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0년 03월 10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년 03월 17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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